안녕하세요~! 쮜범이입니다 ^_^
우리는 현재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각종 포털 사이트, 유튜브, 네이버에서 우리는 일명 '꿀팁'에 관한 정보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물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되고 무엇이 거짓된 정보인지 판단하는 건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보만 취합해 올바른 지식을 길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오늘의 주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하는 요령에 대한 꿀팁 요약본이다.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 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칭하는 일부 병원들이 있다. 이 병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서로 간의 암묵적으로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교통사고 전문 병원으로 알려진 병원보다는 다른 병원도 방문해서 비교해가며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2. 진단 및 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서명을 요구한다. 이때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주변 지인이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게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좋지만은 않다. 그리고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서명하지 않는 게 좋다.
소송 과정까지 이어지게 되면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 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기 마련이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고해도 견해가 많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받지 않던 휴업 손해액은 동일하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연봉이 3,6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 300만 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는 것도 동일한 권리다. 만약 보험에서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니 무시해도 상관없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주겠다는 소리 역시 터무니없는 주장이니 무시해도 상관없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20정도의 과실을 높여주는 게 보통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10%란 과실은 사고 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소송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만 해당된다.
5.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장기입원이다. 오래 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 수를 쓰는 법인데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하고 티원을 권고한다.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서명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입원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 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된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6. 필요한 장비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된다.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 진행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할 수도 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다.
7.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한다.
병실에 명함을 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만 하는 업무를 한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 보면 2~3년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한다.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 볼 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8. 우리 보험사도 너무 믿지 말아라.
보함사 직원끼리 대부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 누가 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내놓으면 된다.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믿을 것은 내 자신 뿐이다. 제대로 과실을 잡아주고 제대로 일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하면 된다. 말이 안 통할 때는 민원 넣으면 하루 이틀 만에 태도가 싹 바뀐 직원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글을 보고 이상한 개념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이롱 환자를 만든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이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이다. 경미한 사고에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고 과한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올바른 생각으로 참고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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