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쮜범이 CAR LIFE/쮜범이 수업 자료

차를 긁고 도망가는 비양심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by 쮜범이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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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쮜범이입니다 ^_^


이전에 '문콕'을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포스팅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다. 바로 모든 '문콕' 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콕' 사고는 거의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일단 자동차는 엄연히 개인 자산이고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후속 조치를 해야 위법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콕' 사고는 많은 허점이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려 한다.


도로교통법(후속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해야 함.

어떤 상황에서도 옆 차량에 손상을 입혔으면 무조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남겨야만 한다. 이는 법령이기 때문에 어길 시 위법행위가 된다. 만약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피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주 정차 차량 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 범칙금 범위를 확대한 법령이다 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옆 차량에 피해를 입히거나, 주청차를 완료하고 옆 차량에 피해를 주거나 했을 때 사람들은 피해 정도가 미미하면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정도는 그 무엇보다 크다. 어떤 물체에 크게 긁힌 상처보다 살짝 종이에 베인 상처가 더 거슬리고 아프듯이 미미한 사고는 사람을 더욱 스트레스받게 만든다. 사고 정도가 아주 사소하기에 비용을 들여 고치자니 애매하고, 별거 아닌 걸로 시간을 허비하자니 더욱 짜증이 나기 마련이다. 지금까진 법의 허점 때문에 많은 자동차 오너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긴 했지만 여기에서 마저도 법의 허점이 발견되었다.

기존 도로교통법 제2도에 의하면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접촉하고를 낸 뒤 후속 조치(차주와의 소통, 연락처를 남기는 행위)를 하지 않고 떠나면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범위가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콕'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는 주차장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곳은 도로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의 삼각지대로 놓여있다. 하지만 사고는 꼭 주정차시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리 도로교통법이 의미하는 '도로'가 아니어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7년 4월에 시행됐다.

일단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백화점&마트와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나서 후속 조치(차주와의 소통, 연락처를 남기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게 되면 '물피 도주'로 간주하여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 같은 사고가 빈발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도로 외 공간의 대표적 예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옥외&옥내 주차장과 차량 이동로이다. 시설 자체적으로 차량 주정차 공간이나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 외 공간에서는 탑승자 없이 차량이 세워진 경우라도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자리를 뜨면 처벌 대상이 된다. (ex.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지하 주차장은 물론 건물 출입구 앞, 이동로 가장자리 등..)

다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었으니 아무리 개정안이어도 이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된다. 운전을 마치고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문콕'의 경우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주택가 이면 도로 등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물피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이미 개정 도로교통법(2017년 6월) 시행으로 이미 처벌 대상이다. 즉, '문콕' 사고는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1.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문을 열다가 옆차를 '콕' 찍어버리거나!!!
2. 주차장에서 급선회하며 빠져나오다 옆차를 '빡' 긁은다거나!!!


결론 & 정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190

 

주차장서 옆차 긁고 그냥 가면 24일부터 범칙금… '문콕'은 제외

 앞으로는 지상·지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 중 주·정차된 차를 긁거나 훼손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

www.lawtimes.co.kr

주차를 다 끝내고 난 후의 일어난 물적 상해는 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이 법령은 운전 중인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정보다. 차량 정차 후 시동이 꺼진 상황은 운전 중인 상황이 아님으로 판단 즉,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은 당사자들끼리의 민사합의로 해결해야 한다!!

과거, 기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해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명분이 없었다. 왜냐? 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범위가 '도로상'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존재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공포했다.

요약 - 차가 움직이는 내에서는 '도로상'에 한정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주 행위로 범법행위로 간주된다. 단, '운전'이 아닌 엔진 시동이 꺼진 후에 발생한 사건은 운전 중에 생긴 사건이 아니기에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 후에 사건은 형사가 아닌 민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로상'에서만 한정되었던 법이 ▶ '운전 중'인 다양한 상황으로 범위 확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처벌은 '운전 중'에 일어난 사건만 가능!
엔진 시동 유무에 따라 ▶ 형사 또는 민사!


검색창에 쮜범이 & 양재 대영모터스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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