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쮜범이입니다 ^_^
오늘은 정말 억울한 사건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기사 헤드라인 먼저 확인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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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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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 미숙으로 6살 아이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
https://www.insight.co.kr/news/12966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20968&plink=ORI&cooper=NAVER
아파트 단지 내에서 6살 아이가 사고를 당하고도 억울해진 사건
과연 판단 미스(MISS)일까???
여섯 살 아이가 운전 미숙 때문에 달려든 차의 사고를 당해서 평생 후유증을 겪을지도 모르는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운전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고가 아파트 단지 안쪽 길에서 났는데 여기는 법상(도로교통법)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피해자 부모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기만 하다는 의견이다. CCTV 확인 결과 운전자는 운전 미숙으로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고 승용차는 아이를 치고 경비실까지 들이받았다. 6살 아이는 이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중상을 당했다. 또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만큼 심각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다. 아직 의무교육도 받지 않는 새싹 같은 나이에 앞길마저 어두워져 버렸다. 만약 인도에서 사람을 칠 경우 현행법상 12대 중과실인 '보도 침범'이 적용돼 처벌을 받지만 애매한 경계선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어진 사고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유명 변호사는 "보도 침범을 해서 더 안전한 곳인 아파트까지 밀고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보도 침범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도 침범'이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나 형식적인 논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아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을 잘 피해 간다. 강한 자를 위한 사회라지만 인터넷이 광범위한 시대에 억울함을 호소할 시간이 없다.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이 저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진짜 전부 다 보기 싫고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생길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배워야 한다. 2+2=4이고 2×2=4 이런 형식적인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먼저 행하는 게 이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아이들에게 확실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 각종 좋지 않은 외부 상황에 아이들은 방치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잘못이 있기도 하다. 억울하면 배워야 하고, 확실하게 싸우려면 정확한 무기가 필요하다. 돈 많고 지식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정보들을 교묘하게 무기로 잘 활용한다. 당하지 않기 위해선 공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인정하는 도로의 기준
도로교통법은 말 그대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그리고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혹은 도로 위의 모든 보행자나 운전자가 전부 포함된다. 이 법에 의한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국가 법령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속한다.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로'이다. 위 사건을 잘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왜 그럴까? 예측하자면 아마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에서 인정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못하는 듯하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 단지 내에 차가 다니는 도로는 형식상 도로 일뿐 도로교통법에 의거하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왜 형식상의 도로이고? 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도로'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2.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통행료를 받는 도로(ex. 용인-서울 고속도로)
3.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법원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도로'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방문객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웬만한 아파트들은 보안을 위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방문객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다. 즉,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입주민들만 통행하거나 방문객이 입주민의 허락을 받아야 통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지 내 도로는 입주민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적 공간으로 판단되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는 도로교통법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므로 법의 테두리에서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써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제3조 2항에 해당되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등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는 뺑소니나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때문에 아주 귀찮게도 상호 간에 민사적 배상 책임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핵심적인 이유!!!
1. 아파트 단지 내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형식적인 도로일 뿐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냥 차가 다니는 거리라는 의미!)
2. 현행법으로 '보도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고 지점이 '인도'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였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지점이 보행자가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지점이라는 의미!)
결과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차가 다니는 거리는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포함되지 않음.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봤더니 인도와 아파트 단지 경계선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보 침범' 또한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음.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심각성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미성년자들의 활동 시간이 등하교 시간대가 55.2%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 시간대에는 통학 차량이나 택배차량, 택시 등 업무&영업용 차량에 의해 사고 발생하는 정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인적 피해가 일반 도로보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차 vs 차 사고보다 차 vs 사람 사고가 훨씬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단지가 도로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적 피해가 발생해도 일반 도로 보다 보행자 과실비율이 높게 적용되는 편이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아파트의 구조적인 특정도 한몫을 한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상과 지하를 이어주는 구간은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사고에 취약하다. 또한 아파트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서행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내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은 생각보다 많다. 마지막으로 활발한 아이들은 행동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운전자나 입주민 모두 단지 내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오히려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단지 내는 위험요소가 일반 도로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모든 사람들이 일반 도로보다 각별히 안전주행에 신경 쓰는 방법밖에 없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보행자 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 청원과 함께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 및 논의되고 있다. 시간이 걸리는 제도 보완에 앞서 운전자는 사람을 위한 안전운전 습관을 지녀야 하고 보행자의 경우 항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히 활동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 교통부가 조사한 2019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주거 유형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0%가 넘는다.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거주 인원수는 2.5명이다. 또한 거주 인원이 많은 만큼 아파트는 가구당 최소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거주 인구수가 많은 만큼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건사고도 매년 증가한다. 아파트 내 자동차 사고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 6살 아이 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소한 경우 상호 간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외의 장소에서도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받는 행위가 있긴 하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규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는 대부분 재산 피해와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 운전은 상당히 주의 깊게 여긴다.
2. 도로교통법 제45조 규정은 과로 상태 등의 운전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운전자의 제대로 된 판단 여부를 따지는 사항이므로 음주운전보단 약하지만 운전 금지를 확실하게 강요한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은 사고 후 미조치 사항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0호 규정은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것이 분명하지만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처벌을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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