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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콕 사고' 및 '개문 사고'는 무엇인가?
자신이 딱 한 번이라도 차를 몰아봤다면 크던 작던간에 사고를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고에는 '문콕사고'가 있습니다. 개문사고라고 칭하는 '문콕사고'는 티가 잘 안나며 그 범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연히 발견한다면 굉장히 속 쓰리고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죠.
정식 명칭은 '개문사고'이지만 언론이나 일상속에서 흔히 '문콕사고'라고 칭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문콕사고'는 보통 주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며 보통 정차된 상태인 주차장에서 발생합니다. 주정차시 차량의 문을 열고 탑승자가 내릴 때 상대 차량에 문을 찍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바로 '개문사고' 혹은 '문콕사고'입니다.
'문콕사고'는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며 내리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과 부딪혀서 발생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콕 사고의 경우 그 사고의 범위가 매우 경미하며 가해 차주가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법의 허술한 부분이기도 한데 문콕 사고의 경우 교통 사고로 간주하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콕 사고는 더더욱 많은 차주들의 속을 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주차 차량 뺑소니'는 무엇인가?
하지만 문콕처럼 경미한 사고가 아니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주차된 차량을 쾅 박아버리거나 접촉사고로 누구나 알아볼 만한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현 상황을 보고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상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달아나면 '재물손괴' 및 '주차 차량 뺑소니'에 해당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로 '문콕 사고'와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피해당한 사이즈가 달라짐에 따라 그리고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주차 차량에 손해를 입히고 도망가면 '주차 차량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문콕사고'인지 '교통 사고'인지 확실히 판단하는 기준은 차량의 운행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주차 차량 뺑소니'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 차주에게 피해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달아나면 '주차 차량 뺑소니'가 적용되어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차 차량 뺑소니'는 우선 가해 차량 차주의 고의성이 이미 입증된 것이며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해집니다.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됐거나, 그 누가 확인해 봐도 피해 부위가 크다고 판단되면 보통 '주차 차량 뺑소니'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 여부를 100% 인지했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뺑소니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피해 차량 차주에게 인적사항 제공과 더불어 현 상황을 꼭 보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행하지 않으면 단순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으로 승합자동차는 13만원, 일반 승용차는 12만 원, 오토바이(이륜차)는 8만 원, 자전거 및 킥보드는 6만 원가량의 행정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억울한 상황도 있겠죠? 가해 차량 차주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정말 100%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해자가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로 간주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왠지 찝찝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재물 손괴'와 '과실 손괴'는 무엇인가?
'문콕 사고', '개문 사고', '주차 차량 뺑소니'와 아주 비슷한 개념으로는 '재물 손괴'가 있는데요. 개념만 따지고 보면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완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물 손괴'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콕 사고'는 대부분 과실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재물 손괴'가 아닌 '과실 손괴'에 해당됩니다. 문콕 사고는 대부분 차량 문을 열다가 상대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의도성이 입증되지 않아 '재물 손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재물 손괴'로 간주되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과실 손괴'는 형법상 처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의미는 동일하게 사용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재물 손괴'와 '과실 손괴'의 차이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상황(주차O) ▶ '문콕 사고'는 경찰에 신고 불가능
차량을 운행하는 상황(주차X) ▶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 가능
상황에 따른 '개문사고' 및 '문콕 사고'의 차이점
('문콕 사고'와 '개문 사고'는 동일한 의미이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 상대 차량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
☞'문콕 사고'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 불가능
차량을 운행하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 상대 차량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
☞'개문 사고'로 판단하고 '교통 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가능
우선 차량과 관련된 사고는 '교통 사고'가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교통사고'는 차량의 교통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교통이란 차를 운전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통은 운행을 통한 이동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콕 사고'는 운전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 사고'로 처리되지 않음
☞어떠한 처벌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당사자 간의 '민사 사건'으로 해결해야 함.
'주차 차량 뺑소니'는 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로 처리됨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로 가해 차량이 '형사 사건'으로 처벌됨.
'재물 손괴'는 운전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 사고'로 처리되지 않음.
☞어떠한 처벌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당사자 간의 '민사 사건'으로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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