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쮜범이입니다 ^_^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디지털 시대는 더욱 발전해 가고 편리해 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1인 개인 크리에이터가 늘어나면서 많은 컨텐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소유권을 의미하며 그 각각의 컨텐츠들은 고유의 창작물로써 만들 제작자의 소유권이 붙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SNS, 블로그를 쓰면서 많은 정보를 채택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 자칫 무단 사용했다가는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 저작권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합니다.
저작권 법이 무엇인가?
모든 창작물. 즉, 사진과 영상 각종 수많은 자료와 정보는 저작권법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작권법 : 2009.04.22 법률 제9625호
요약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 된 후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며 일부 개정되었다.
저작자(창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및 형식 그리고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신,배포,대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범위하에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갖는다.
중요 :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학교교육 목적,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 출처등을 표시해야만한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정보화시대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한 다리 건너면 수 많은 지식이 들어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사람을 이롭게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이익 창출을 위해 사용되면 그것은 범법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마케팅 업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사용하는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가요~♡/ 들러요~♡
하는 행위들 마저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에 포함될 수 있다.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침해!!
이 두가지가 저작권 침해와 깊은 관련이 있다.
포스팅 하면서 사용하는 이미지들중 상대방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저작권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지나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왜냐? 이기적인 사람들이 물고 넘어질 건덕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단순히 많은 사람과 좋은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글을 썼고 정보 공유의 장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넘어갈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1. 공인(유명인, 연예인) 즉, TV에 나오는 유명하신 분들 사진은 저작권 침해
단, 창작물 자체에 홍보성 유포성이 내재된 자료들은 사용가능!
2. 유튜브 영상은 영상 자체에 간접광고를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스팅 가능!
왜? 광고 넣고 수익을 원저작권자와 배분해서...
단, 다운 받고 올리는 것은 저작권 위배.. 영상 소스를 가져와서 포스팅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
3.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출처 정확히 기재하면 큰 문제 없음 (매우 중요!!!!)
이익 창출을 위한 상대방 자료 사용은 소송 가능! 웬만하면 이익을 위해 남의 자료 사용하지마요!!
너무 이기적인 생각..... 돈 쉽게 벌지 마세요!
4. 주의사항... 최근 저작권 관리사라는 직업이 있을 정도로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찾아서 법적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고소꾼들이라고 상업적이지 않는 자료들을 저작권 등록 후에 침해한 상대를 찾아 고소 소송을 벌이는데..
이를 악용하여 돈 뜯어내는 사람들 많으니 문제 만들지 않도록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쉽게 말해서... 남의 자료를 좋은 의미에서 사용가능하나 이익창출을 위해 남의 자료를 도용한다면 법에 위배됨!
출처나 링크를 걸어서 내 자료가 아닌 공유한 자료임을 명확히 밝힐 것!!!
P.S) 정비일지에 쓰인 모든 사진과 자료는 100% 대영모터스 직원이 찍고 작업하며, 저작권 또한 대영모터스에 있습니다. 쮜범이 블로그엔 정비일지외에 자료를 상업적 용도로 쓰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과의 Car Life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출처는 확실하게 밝히며 저작권법을 옹호하고 지킵니다.
검색창에 쮜범이 & 양재 대영모터스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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